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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명은 국민 눈속임…개인정보보호법 이해 못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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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
쿠팡 입장문에 재반박

"쿠팡 해명은 국민 눈속임…개인정보보호법 이해 못한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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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쿠팡 회원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우려를 제기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9일 쿠팡 측 해명에 '국민 눈속임'이라며 재반박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의 입장문은 중국 한림네트워크에 개인정보를 제공·이전하고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지난 26일 내놓은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 26일 양정숙 의원이 쿠팡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직후 즉각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양 의원은 우선 쿠팡의 '업무 목적상 한림네트워크(상하이 베이징 유한공사)가 제한적으로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 이를 회사에 이전해 저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의 의미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해 열람, 복사가 가능하게 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된다'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의 목적과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적 사항이 다를 뿐이고 '이전된다'는 사실적 측면이 동일하다는 것"이라며 "한림네트워크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만 할 뿐 이전·저장이 아니라는 쿠팡의 주장은 전자정보의 본질적 특성에 반하고 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쿠팡의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탐지 등 업무 목적상 제한적으로 열람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한림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에는 쿠팡 서비스 운영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 이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 '제한적인 열람도 한국 내 개인정보책임자의 승인과 관리·통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양 의원은 "한림네트워크는 현재 중국에 소재하고 있고 중국 내에 개인정보를 이전, 처리하고 있어 중국 네트워크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다"며 "중국 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한국 쿠팡 본사의 관리·통제 권한이 무력해 질 수 있다"고 짚었다.


연장선상에서 한림네트워크가 한국의 개인정보를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제공·이전됐기 때문에 중국 법에 의거해 중국정부가 열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쿠팡의 '중국 정부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양 의원은 "쿠팡의 입장문은 사실에 부합한 객관적인 근거와 상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국민 불안과 의혹만 키웠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계획이며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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