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로써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 뜨는 뉴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로써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