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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로써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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