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동킥보드 이용자 상당수 '안전모 미착용'…주·정차 위반도 빈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한국소비자원, 서울 지역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 상당수 '안전모 미착용'…주·정차 위반도 빈번 안전모 미착용 사례.
AD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올해 5월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됐으나 상당수 이용자는 주행 중 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서울 지역 10개 지하철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87명(공유킥보드 64명·개인킥보드 23명)의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16.1%(1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 킥보드 이용자 중에서는 단 2명만 안전모를 착용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69%는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하고, 2.3%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횡단보도를 이용한 37명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서 하차 후 보행으로 통과한 사례는 5.4%에 불과했다. 2명 이상이 동시 탑승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스템 데이터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신체 상해가 발생한 1458건 중 머리·얼굴 부위 상해는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상당수 '안전모 미착용'…주·정차 위반도 빈번 주·정차 기준 위반 사례.

소비자원이 서울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분석한 결과, 점자 보도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세워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57%를 차지했다. 차도나 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세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사례는 31%,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는 12%였다.


한편 동일 유형의 사고에도 전동키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별로 배상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모두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보장조건이 각각 달랐다.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기기 중 일부는 발판 측면에 받침대(킥스탠드)가 돌출돼 있어 신체 상해가 우려되거나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기준과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