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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민원 붙박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2022년부터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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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확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 20시간 근무만 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9년 6월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서배치도 가급적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만 담당하게 한다는 오랜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 주목된다.


2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계획(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1일 7시간(주35시간) 확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2022년 1월부터 해당된다.


또한 전일제와 차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전보 등의 인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7시간 근무자는 전일제와 동일하게 민원실 이외 타 분야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세청에서는 현재 110여명 가량이 세무서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범 당시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20시간 내외로 정해졌었지만, 2019년 6월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주35시간까지 확대됐다. 본인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로시간 확대 요구는 번번이 수용되지 않아왔다. 이들은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쟁채용과정을 거쳐 임용됐지만, 근무시간 확대·부서이동 등의 선택에 있어서 배제돼왔다며 부당함을 토로해왔다.


김황우 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 사무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한정된 정원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로시간 확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전일제 공무원은 2-3년 주기로 부서이동을 통해 개인 경력을 쌓을 기회가 오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 일한다는 이유로 특정 단순처리업무만 시킨다. 법령에는 승진, 전보 등에 차별하지 말라고 적시됐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법령에 있는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사이의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늦게나마 국세청이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관세청은 조건부 시행을 달아 차이를 보였다. 관세청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력 운영계획과 관련해 "전일제 9급 공무원의 승진 적체 영향 및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 수요 등 인사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부터 근무시간 확대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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