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시술 자격 의료인에 한정, 대부분 불법
일부 청소년, 시술 대가로 스킨십 제안까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타투 시술이 음지에서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시술자들이 연습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타투를 시술하는가 하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까지 집 등지에서 시술을 진행하는 등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타투를 시술받았다가 후회 속에 문신 제거 방법을 찾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27일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미자타투(미성년자 타투)’, ‘청소년 타투’ 등을 검색하면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이 미성년자에게 타투를 시술해 줄 시술자나 시술소를 찾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 관련 연령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타투를 시술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타투 시술자 자격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술자들이 ‘의료자격증’ 없이 음지에서 시술을 자행하고 있다. 이 경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술도 불법이다. 또 무자격자들의 무분별한 시술의 경우 소독 등의 위생상의 문제는 물론 감염이나 흉터를 비롯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청소년 타투 시술을 꺼려하는 시술자에게 일부 미성년자들은 ‘스킨십’ 등을 대가로 제시하며 시술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최근 한 시술자가 SNS에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을 17세라고 밝힌 한 여학생은 미성년자 타투 시술이 어렵다는 시술자에게 ‘혹시 스킨십 해주면 가능하냐’고 물었고, 시술자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렇게 알음알음 불법 타투를 시술받았다가 후회를 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실력이 부족한 시술소에 갔다가 낭패를 본 청소년들은 타투 제거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 통상적으로 타투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시술 비용의 1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팔과 다리에 타투를 한 청소년 A양(18)은 “2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타투를 시술받았는데 피부염 등 부작용이 나타나 후회막심”이라며 “지워버리고 싶지만, 색깔이 들어간 탓에 제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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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각에선 하루 빨리 타투업에 대한 명확한 법 기준을 세워 면밀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의당은 정식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있는 시술자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타투업 규제 사항들을 담은 ‘타투업법’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타투 행위의 대상 및 타투이스트(시술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시행령에서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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