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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배달 오토바이 탄다고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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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보험 인싸되기]배달 오토바이 탄다고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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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업 성장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어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이륜차 보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는 74.2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지속 감소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까지 감소했으며 올해는 2000명대 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 신고건 기준으로 2016년 1만5773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0년 2만3673건이 발생해 연평균 10%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439명에 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2%를 차지했다.


배달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이륜차 운행이 늘어 오토바이 사고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로 오토바이 사고는 신호위반·과속 등 무질서한 운행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았다.


교통법규 위반 사고의 65%는 신호위반이었으며 이는 개인용 이륜차의 신호위반 사고 점유율 45.6% 보다 1.5배 높았다. 또한 5건중 1건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발생했으며 무면허 주행에 따른 사고도 9.8%를 점유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10건 중 4건(38.1%)이 과속 또는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앞차량과의 추돌사고였다. 갑작스런 진로 변경에 따른 주변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25.4%,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발생한 교차로내 사고도 24.2%가 발생해 유상운송 이륜차 사고다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과 시간대는 금요일 오후 7시~8시 사이였다.


[보험 인싸되기]배달 오토바이 탄다고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법 "오토바이 배달 안 알렸어도 보험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이처럼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증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업무용도 파악이 중요해졌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화재에서 5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5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경추부 손상 등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에 A씨 측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첫번째 가입한 보험은 이륜차부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4개 보험에 대해서도 이륜차 사용에 관해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 측은 계약 당시 삼성화재로부터 약관 규정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사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바이 탑승여부나 유상운송 여부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상운송에 대한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177만원으로 가정용·비유상운송보험(16만원)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 보험료 차이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높은 사고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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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방치할 경우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륜차를 운행하며 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 단속된다는 인식을 높여야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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