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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은 왜 없나"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상속·유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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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부동산 상속 갈등 ↑

"내 몫은 왜 없나"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상속·유산 분쟁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에서 바라본 동춘동과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서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7월 0.60%에서 지난달 0.68%로 상승 폭을 키우며 작년 7월(0.71%)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1.52%→1.68%)와 인천(1.33%→1.38%) 집값 역시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기·인천의 집값 상승률은 모두 서울의 2배를 넘겼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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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재산 상속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명절 전후로 부동산 관련 유산·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비율이고 자녀끼리는 1대 1로 장남, 차남이나 아들, 딸 구별 없이 같다.


◆"강남 아파트는 왜 오빠만 물려줬나"…상속 배제에 반발= 분쟁 유형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혼자 증여받았다. 최근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여동생 B씨는 A씨에게 "상속받아야 할 내 몫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위 사례처럼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떠난다 해도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소송을 내면 상속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B씨는 아파트의 지분에 대해 2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4분의1인 2억5000만원의 상속을 을 요구할 수 있다.


"내 몫은 왜 없나"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상속·유산 분쟁 수도권 상위 20%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5억893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KB가 수도권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이다.


◆"나홀로 어렵게 살며 부모님 모셨는데…" 공평배분이 억울한 경우= 상속 재산이 모든 형제들에게 완전히 똑같이 배분되는 경우에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을 혼자 부양하며 어렵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모든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 경우다. 이러한 때에는 기여분 제도를 이용해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죽고나서 자식들이 돈 갖고 싸울까 두려워요" 법적다툼 예방하려면= 상속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보니, 자녀들간 법적 다툼을 우려하는 증여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증여자가 생전에 법적으로 모든 자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유류분에 의해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다. 가령 자녀가 두 명인데 1억짜리 집이 두 채인 경우 총 재산은 2억이므로,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1억 원씩이다. 유류분은 이것의 절반이므로 한 명당 최소 5000만원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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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변호사는 "생전증여를 할 때 특정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모든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재산을 상속하면 가정의 안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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