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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는 이제 시작 단계"…공정위, 카카오·구글 제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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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OS 강재 탑재 제재' 이어 앱마켓 등 3건 조사 진행 중
카카오·쿠팡도 제재 가능성 커

국감서도 플랫폼이 주요 화두
강도 높은 규제 앞으로 계속될 듯

"플랫폼 규제는 이제 시작 단계"…공정위, 카카오·구글 제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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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플랫폼 규제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카카오, 쿠팡 등 테크기업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당국 수뇌부가 조사 중인 사건을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사실상 제재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제재는 이제 시작"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이미 발표한 구글의 운영체제(OS) 강제 사건 이외에 구글 관련 3건의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글이 게임사 등에 경쟁 애플리케이션(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로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따지는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이 삼성·LG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게 자사의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제재 결과를 발표하며 "ICT 전담팀에서는 본 건 외에도 앱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하면서 구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다음 타깃, 앱 마켓 경쟁제한=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구글 관련 사안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건은 앱 마켓 경쟁제한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과 NC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2018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올 1월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보낸 상태다.


신고가 접수된 인앱결제 강제건도 조사 중이다. 인앱결제는 자사 앱마켓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의무화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만큼 중복규제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공정위는 이 외에 구글이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한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와 쿠팡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 브랜드택시 80% 카카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이날 국토교통부와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받은 가맹(브랜드) 택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가맹 택시 2만9820대 가운데 2만3271대(78.0%)가 카카오T 블루로 나타났다. 전국 브랜드 택시 10대 중 8대가량이 카카오T 블루인 셈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저울질하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제출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이다. 이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또 ‘금산분리’ 규정 위반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는 "플랫폼 주무부처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강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경쟁사는 배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구사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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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와 입점업체인 소상공인 보호 강화가 이슈가 되면서 여야 모두 플랫폼 기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질타를 벼르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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