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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권사도 내달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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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자 요건 규정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예정
수급안정화·가격 급등락 완화 기대

[단독]증권사도 내달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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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박철응 기자] 이르면 올 10월부터 증권사도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탄소배출 관련 기업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증권사)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중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제3자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시장에 증권사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말께 고시 제정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등 정부의 탄소배출 대응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서는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 정보처리시스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위임했다. 배출권거래를 하기 위한 증권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다음 달 고시 제정을 통해 확정 짓는 것이다.


환경부는 증권사당 배출권 보유한도를 20만t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수익실현 위해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 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내 30개 증권사가 모두 참여한다면 지난해 거래량(4400만t)의 13.6%를 차지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증권사는 10곳 정도"라면서 "초기엔 200만t 규모에서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 고시가 예정대로 다음 달 말께 제정되면 각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해당업무 수행에 대한 신고를 마친 후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만큼 기존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 급등락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소세 도입을 비롯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탄소 중립에 따른 에너지세제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입찰에 착수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에너지 세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과 탄소세 등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면서 대선의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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