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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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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절차 중단하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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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변협이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대형 검색 플랫폼 광고와 달리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광고만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로톡은 과거 변협 등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 회원들이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게 한 건 변협 집행부의 악의적 선전, 호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효력을 발동했다. 이에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를 묻는 메일을 보내며 징계에 앞선 조사에 착수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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