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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경찰차 없다고 씽씽?…며칠 후 '과속딱지'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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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
이르면 이달 중 첫선…'캥거루 운전' 예방

카메라·경찰차 없다고 씽씽?…며칠 후 '과속딱지' 날아온다 암행순찰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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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가 장착된다.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고, 과속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직접 과속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도입한다. 과속단속장비는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시범운영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과속단속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상 및 레이더 검지기술을 활용, 전방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표출해 과속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기능을 탑재한 데 있다. 최소 2개 차로 이상의 차량을 검지해 낼 수 있고, 제한속도와 단속속도를 도로에 맞춰 설정도 가능하다.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는 기능,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전송하는 기능도 들어갔다. 쉽게 말해, 이 장비를 설치한 순찰차가 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전방 차량의 속도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그간 경찰의 고속도로 과속 단속은 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카메라의 위치가 모두 알려져 있다 보니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고자 특정 지점들에는 구간단속을 병행하고 있긴 하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줄이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경찰은 올해 초부터 순찰차에 탑재해 이동 중 불시에 과속을 포착할 수 있는 단속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은 먼저 과속하기 쉬운 환경인 주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장비를 배치해 제한속도 40㎞/h를 넘는 과속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과속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6%)의 4배인 평균 25%에 달하는 점도 고속도로 우선 배치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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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과속 심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자동단속항목 추가, 장착차량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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