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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개 시군 법인·외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더니…투기성거래 8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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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개 시군 법인·외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더니…투기성거래 8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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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 및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31일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경기도 내 23개 전역(5249.11㎢)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후 이들 지역의 법인 및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법인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급감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도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의 경우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 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 주는데 그쳤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늘었다.


법인 및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2년 이용 의무기간이 부여돼 단기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거래도 사라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 및 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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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이들 23개 지역에 대해 내년 4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도의 이번 재지정은 법인 및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던 이유가 업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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