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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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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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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훈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주요 직위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자체 주요 기관에 검증된 적합한 인사가 내정되고 동시에 지방의회가 지방행정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 부적합한 인사, 보은 인사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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