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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사벽’ 돼버린 아파트 청약에… 진입장벽 낮은 도시형 생활주택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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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 높아지면서 대체 주거상품으로 꼽혀
상반기 평균경쟁률 19.8대 1… 작년보다 두배 올라
청약통장 필요없고 입지좋아… 가점 낮은 2030 세대 인기

‘넘사벽’ 돼버린 아파트 청약에… 진입장벽 낮은 도시형 생활주택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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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높아지면서 대체 주거상품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의 탈출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총 1074가구에 2만1309명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청약경쟁률이 19.8대 1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평균 경쟁률인 9.97대 1과 비교하면 2배나 치솟은 경쟁률이다. 지난해의 경우 1630가구 공급에 1만6247명이 신청했다.


수도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상반기 807가구 모집에 2만430명이 몰리며 평균 2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1510가구에 1만6234명이 신청해 평균 10.7대 1을 기록했었다.


지난 6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원 서둔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의 도시형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47.2대1로 웬만한 일반 아파트 못지 않았다. 이 단지 55㎡(전용면적)의 경우 11가구에 3023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274.8대 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를 끄는 것은 아파트보다 낮은 청약 장벽이 배경으로 꼽힌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 시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2030 수요자들 사이에서 대체 내집 마련 수단이 되고 있다. 여기에 건축법상 도시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성상 도심 자투리땅 위주의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입지가 좋은 점도 인기 요인이다.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욕조나 발코니 설치 등이 가능하다. 평균 전용면적률 역시 70~80%선으로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 공간의 실용성 역시 높은 셈이다.


다만 지역간 청약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실제 올해 5월 부산에서 분양된 M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91가구 공급에 신청은 45건에 불과했다. 제주도에서 분양된 H 단지 역시 120가구 공급에 접수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청약 경쟁률에 허수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재당첨금지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가족 단위의 신청이나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청약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청약진입장벽도 낮아 실수요층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지방에는 미분양 단지도 많고 청약 당첨 후에도 정당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입여부 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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