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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스쿨존 과속하다간 자동차보험료 폭탄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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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보험 인싸되기]스쿨존 과속하다간 자동차보험료 폭탄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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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올라간다.


그동안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게 최대 10%까지 할증률을 적용해왔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 규정은 없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할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고,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때 5%, 2회 이상 위반 때 10% 할증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땐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할 땐 10% 할증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보험료 82만원을 내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구역에서 두 차례 위반하면 보험료는 90만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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