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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복주택 건립…문제없이 계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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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공원에 여순10·19 역사공원 조성, 동천제방에 여순역사길 조성

시의회 본회의 표결로 통과한 사안…이영란 시의원 부적절하다 논란

순천시, 행복주택 건립…문제없이 계속 추진할 것 10.19 역사공원과 여순역사길이 조성될 장대공원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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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조곡 행복주택 건립 입지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조곡 행복주택은 조곡동 193-3번지 일원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약 120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던 ‘반값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인 조곡행복주택이 갑자기 역사공원 조성 논란에 빠져 좌초될 위기에 있다가 허석 시장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장천동 일원에 행복주택을 추진했으나 순천시의회가 장소 등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92억 원을 삭감해 현재의 조곡동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해 재추진했다.


우여곡절을 격은 지난해 7월 ‘반값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후보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조곡 행복주택’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아왔다.


시는 LH와의 업무협약 등을 내달 중에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시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등 진통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상황이다.


지난 16일,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 더불어민주당)이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픈 역사의 흔적이 있는 장대공원 일원을 순천시가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행복주택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달 29일 소병철 국회의원이 주도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에 발을 맞춘 이 시의원이 장대공원 일대를 여순사건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행복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았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스스로 자기부정에 빠져 있다는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시의회가 본회의 표결에 붙여 통과했던 조곡 행복주택사업이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됐으니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며칠 안돼서 뒤집기를 시도하면 되겠냐는 논란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시민 A씨는 “장대공원을 여순사건 역사공원으로 추진하려 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했어야 할 일”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와서 역사공원 추진을 논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이 입주할 행복주택을 갑자기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입지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청년의 반값 주거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시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한명의 의원이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 C씨는 “행복주택을 별개로 하고 장대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장대공원 부지가 협소하다면 인근 저류지 부지나 동천 부지를 추가로 활용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부지를 변경할 경우 8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진도군의 경우 100세대를 건립하는데 65억 원을 자치단체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허석 시장은 “73년 만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여순사건 당시 장대공원 일대에서 벌어졌던 아픈 역사와 관련해 위령탑 등 역사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장대공원 내에 여순 10·19 기억공원, 평화의 돌탑 등을 설치하고 반대편 동천제방에 여순역사길을 오는 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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