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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체계 3종류로 단순화…납기 8월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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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주민세 과세체계 3종류로 단순화…납기 8월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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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됐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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