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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5일 근로자가 사망한 뒤 네이버(NAVER)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적발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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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기자
입력2021.07.27 14:12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5일 근로자가 사망한 뒤 네이버(NAVER)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적발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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