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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항공권 '환불 규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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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항공권 '환불 규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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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항공업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맞춰 환불 수수료 면제 기한을 일부 조정했다. 항공사 대부분 서울·경기의 거리두기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예매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하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 발표 이후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 수수료를 면제 받기 어렵다. 업계는 항공사마다 발권일, 탑승일, 대상 노선 등에 따라 수수료 면제 세부 기준이 상이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8월8일까지) 연장에 따라 지난 22일까지 항공권을 구매(발권)하고, 7월26일~8월8일 탑승하는 고객에 대해 유효기간 내 1회 무료 변경 및 환불 수수료를 100% 면제해준다. 해당 지침은 서울·경기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김포 및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전 노선에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시점인 7월23일까지 발권하고, 7월12일~8월8일 탑승하는 고객에 대해 국내선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온라인 상 자동 환불 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예약 센터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항공업계,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항공권 '환불 규정' 조정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행 이용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진에어는 탑승일과 발권일 두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회사는 우선 7월9일까지 발권하고, 7월12~7월25일 탑승하는 고객과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23일까지 발권하고, 7월 26일~8월8일 탑승하는 고객에게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및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도착지’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일 경우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구체적인 출발일과 발권일은 노선별 차이가 있어 취소 전 고객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티웨이항공도 거리두기 3·4단계가 포함된 출발·도착지에 해당할 경우 변경 및 취소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준다.


에어서울은 김포·제주행 등 일부 노선에 한해 취소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포~제주 및 부산~제주행 노선은 7월16일 이전 발권하고 7월19~8월1일 탑승하는 고객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김포행은 제주~김포, 부산~김포 노선에 대해 7월9일 이전 발권하고, 7월12~8월8일 탑승하는 고객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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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취소 수수료 기준이 다르고 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거리두기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방침이 또 상이한 만큼 취소 전 구매처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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