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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깨끗한 흰색, 죽일 권리가 있다"…묻지마 등산객 살해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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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깨끗한 흰색, 죽일 권리가 있다"…묻지마 등산객 살해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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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나는 깨끗한 백(白)이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여 버릴 권리가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어 화나게 만드니 한 번의 거만함,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해 강원도 인제에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등산객 한모(56)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하고자 이곳을 찾았지만 몸이 좋지 않아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잠을 청하다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을 꾀했다가 폐쇄회로 등으로 인해 들키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는 '연속살인'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살인 방법,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거나 자신의 살인 의지, 살인 계획을 글 또는 그림으로 기록했다.


인터넷에서 살인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살해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살해 욕구를 해소하기도 했다. 이씨의 일기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 난 너희가 싫고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긴 하겠지만 기본으로 100~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씨의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래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살해 욕구를 키웠으며,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진단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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