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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청원 답변…"책임자 법 허용 범위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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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청원 답변…"책임자 법 허용 범위서 엄중 처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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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청원과 관련, 답변을 맡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건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2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피해 부사관의 부친이 올린 것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에는 총 4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 장관은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상급자들과 소속 대대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밝혔다. 서 장관은 "부대 상급자들은 방역지침 등을 운운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돼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다"며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해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 또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창설,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또 피해자를 전담해 지원할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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