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SK텔레콤이 자사 직원을 사칭해 여성고객에게 욕설을 한 남성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전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성명불상의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SK텔레콤 등은 이 남성으로 인해 회사의 상담·가입자 유치 업무 등이 방해받았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남성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 텔레마케터가 광고성 전화를 끊으려는 여성에게 심한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은 통신사 가입자 유치 및 유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을 교란하는 일부 불·편법 판매업자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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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신사는 대표번호 이외에 개인번호 등으로 영업하는 일이 전혀 없으며, 일부 판매업자의 통신사 사칭 불·편법 영업행위는 선량한 다수 이동통신 유통점을 기망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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