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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적극(창의) 행정’ 수상 서울시 공무원 특별승진 결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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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중앙우수(창의)제안제도' 등 수상 특진 대상자 7명 중 1명도 특진시키기 않은 대신 '1호봉 승급'으로 대체 권고 논란 일어

오세훈 시장 ‘적극(창의) 행정’ 수상 서울시 공무원 특별승진 결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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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낸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특별승진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 및 지자체 공무원 중 특출한 행정 업적을 남기며 큰 상을 받았음에도 특별승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6급이하 하위직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나타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전문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나 창의적인 결과물을 낸 적극적인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각종 경진대회를 치르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중앙우수(창의)제안제도'는 전국 지자체 소속 행정(기술)·경찰·소방 등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소속기관 자체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참가할 수 있다. 1차 사전심사, 2차 예비심사. 3차 본 심사를 거쳐 4차 국민평가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매우 까다로운 절차에 의거 심사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6건, 장려상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금·은·동 주 제안자 9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표창으로 특진자격을 부여, 소속 기관장에게는 특진 권고하도록 돼 있다. 부제안자 및 장려상은 1호봉 승급 또는 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다. 전국 광역지자체별 지난해 말까지 6급에서 5급으로 특진혜택을 부여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3명 ▲인천·충남·전북·제주 각 2명 ▲광주·울산·경남 각 1명 등이고, 서울시를 포함한 나머지 자자체는 개청 이래 아예 한 명도 없다.


특히 서울시는 인사여건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공무원 약 4만5000명 중 특진대상자가 7명밖에 없으나 고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은커녕 ‘특별승진임용포기원’까지 제출하도록 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특별승진을 시켜 줄 수 있는 사람에게 1호봉 승급을 받으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창의행정'을 높이 산 만큼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역대 서울시는 6급에서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을 해준 전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기존과 같이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승진자들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의 경우 2020년 적극행정 공무원 36명에게 특별승진을 단행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12명 대비 3배로 증가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중앙정부만의 잔치로 보인다.


중앙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사권은 소속 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특진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할 정도다.


공무원 창의제안에서 특진대상자인 동상 이상을 받으려면 기술·특허 개발로 인한 현장적용, 공법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성과가 있어야하는 등 명확한 실적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로 공무원 창안제도에서 동상 이상에 입상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에도 서울시는 1호봉 승급 정도로 평가 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특진 대상 A 공무원은 “서울시는 정부에서 특별승진임용 자격을 부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포기하도록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도록 권유하고 있다”면서 “특진대상자에게 1호봉 승급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승진을 막는 것은 연공서열만을 중시하는 획일화된 공무원조직에 길들여진 것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진은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섭섭한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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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 공무원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과거 창의행정에 대한 관심을 보인 만큼 적극 행정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한 이전 시장과 다른 태도와 접근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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