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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시행령 개정, 산업현장 혼란…보완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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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영계가 22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노동계의 권한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다음달 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선적인 보완조치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보완입법에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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