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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수 배달업체 되려면…라이더 범죄이력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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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화물배송업 인증기준안' 보니
라이더 안전교육·산재 예방 노력해야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윤리도 평가 항목
우수업체, 인센티브·공제조합 설립 참여

[단독]우수 배달업체 되려면…라이더 범죄이력 살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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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한 음식주문 플랫폼 소속 라이더(배달기사)가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019년 10월에는 성범죄자의 라이더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 숫자는 2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라이더의 신원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 불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배달 플랫폼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 윤리, 라이더 안전 교육 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라이더 범죄 이력 관리 여부도 따지게 된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제도권으로 유입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요 배달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증 기준안을 마련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는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명시된 제도다. 인증 대상은 정보통신망과 인력 체계를 갖추고 이륜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과 같은 배달대행 플랫폼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와 퀵서비스 업체도 포함된다.

라이더 교육, 기업윤리 등 자격 평가…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아시아경제가 단독 입수한 소화물배송업 인증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①종사자 보호 ②소비자 보호 ③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3가지 분야를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세부적인 심사 항목을 보면 ①번 분야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노력 등을 심사한다. 라이더 유상운송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따질 계획이다.

[단독]우수 배달업체 되려면…라이더 범죄이력 살펴야 정부 소화물배송업 인증심사 기준안

②번 분야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품질 관리 및 민원 처리, 라이더 범죄 이력 등의 정보 관리 여부 등을 살핀다. ③번 분야에선 충분한 인력과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 범위와 경영목표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심사한다. 안정적인 정보망 운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특히 최근 2년 내 생활물류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심각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5점을 차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라이더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공제조합도 우수사업자 중심으로 설립할 계획"이라며 "라이더를 모집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배달대행사 인증제 참여 여부가 관건

문제는 소규모 배달대행 업체들의 인증제 참여 여부다. 배달대행업은 별도 허가 없이 설립 가능한 자유업으로, 인증제 참여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업체들의 전횡이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 참여에 대해 업체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거나 영업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제도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최대한 다수의 업체가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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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자 인증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빅 쓰리(big 3)’ 업체 외에 중소 배달대행 업체까지 제도권으로 포섭할 유인책이 필요하다.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는 "빅 쓰리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다 합쳐도 3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이 각종 프로모션, 미끼 상품 등을 동원해 시장을 교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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