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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보이스피싱 범죄 보상부터 원데이 레저보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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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보이스피싱 범죄 보상부터 원데이 레저보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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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사이버금융범죄보험과 원데이 레저보험인 낚시, 서핑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이버금융범죄보험은 피싱, 스미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연간 3000원대 보험료로 보장한다. 가입 기간은 일 년이며, 한 번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하며, 만 19세이상부터 7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을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을 하고, 보상 비율 50, 60, 70, 80% 중에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보험가입금액 500만원에 보상비율 80%를 선택하면 1년 동안 보험료는 341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낚시와 서핑보험은 만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데 낚시는 최대 일주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상해입원일당 1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골절수술비 20만원을 보장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하루 1000원 미만 보험료로 편리하고 빠르게 가입이 되는 장점이 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보험을 직접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합리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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