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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법원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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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해야 한다고 특허법원 판단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법원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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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진행중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과 관련해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18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고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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