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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직접수사 때 법무장관 승인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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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 최종안 입법예고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수사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
검찰 반발에 한발 물러나
박범계 "수사권 개혁 연장선상"

檢직접수사 때 법무장관 승인 조항 삭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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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과 일부 수사의 장관 승인으로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제개편안 최종안이 마련됐다. 검찰의 반발이 컸던 형사부의 직접 수사 개시 시 장관승인 조항은 빠졌다.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2일까지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상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검찰청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또한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대검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부가 신설된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대검찰청도 지난 8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당시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직제개편안은 종전에 같은 법률에 반영됐던 수사권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 속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의 정신도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뀐 직제개편안은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금명간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꼭 평일에 만나라는 법은 없다. 이번주라고 하면 일요일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몇 가지 쟁점이 있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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