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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위한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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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개정안 논의 토론회 개최
"현행법, 산업 발전 반영 못해"

"전금법 개정안,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위한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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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의 단계적 선장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라며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권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핀테크과 디지털 금융의 비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전금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전금법은 제정 이후 지난 15년 간의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가장 큰 폭의 혁신과 경쟁이 진행 중"이라며 "디지털 혁신 및 경쟁의 촉진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의 조화를 위해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의 단계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급지시전달업과 같이 소규모 자본으로 출발하여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향후 디지털 금융 법제도의 과제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환경 하에서 겸영·부수업무 제도에 대한 검토 ▲기존 금융기능의 언번들링,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활용한 리번들링 현상과 현행 업무위탁 제도에 대한 검토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제도 정비를 토안 금융의 디지털화 기반 및 핀테크 창업 및 육성 생태계 조성 ▲각종 제3자 리스크, 정보보안 등에 대한 평가와 대응 ▲전금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평가, 관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의 대담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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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면서 또 다른 혁신의 씨앗을 뿌리는 정책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개정안으로 인해 변화될 금융과 국민 생활의 미래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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