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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곽상도 신천지 유착' 의혹 제기 유튜버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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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곽상도 신천지 유착' 의혹 제기 유튜버 1심서 무죄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씨.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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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신천지와 연관돼있다는 의혹을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해 기소된 유튜버 황희두(29)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유튜브 채널에서 곽 의원이 신천지와 연결돼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곽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같은 달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연설회 당시 연설을 무단 편집하고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임의로 붙여 이 전 대통령과 신천지 간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 의원·이 전 대통령·미래통합당과 신천지 간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들에 대해 "영상 내용이 의혹 제기를 넘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상의 동기·목적이 비방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영상 내용의 근거로 제시되는 기사나 방송 출처를 명시해 시청자가 기사를 직접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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