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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현장 600여곳 '일단 멈춤'…안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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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 재발 방지 위해 긴급 현장 점검
해체공사장의 상시 감리 의무화 조항 담은 법 개정 추진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CCTV 통한 공사 현장 관리 확대

서울시, 철거현장 600여곳 '일단 멈춤'…안전 대책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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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 현장 600여곳에 일단 멈춤 지시를 내리고 ‘광주 참사’ 재발 방지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장의 상시 감리 의무화 등을 담은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광주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긴급 현장점검을 위해 모든 철거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 해체 공사장은 총 626곳으로 정비사업장 20곳, 일반사업장 606곳으로 이뤄져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후 안전이 확인된 다음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에 통보했다"며 "안전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도 함께 내놨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를 통해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봤다"면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성북구 장위10구역 등에서도 광주 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 개정에 앞서 상주감리 현장의 경우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또 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감리자 책임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을 소홀할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광주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문제 관련해서도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면서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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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시는 CCTV를 통해 모든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공사장에 이어 민간 공사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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