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성지건설 횡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반면 벌금은 대폭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278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옵티머스 관계사인 엠지비파트너스는 성지건설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뒤 자금 융통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성지건설의 CB를 발행하고, 그 목적을 '신규 건설 수주'라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뜨는 뉴스
1심 재판부는 CB 발행 액수가 박씨와 유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벌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B 발행액이 곧 이들의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 등이 CB 발행을 결정해 성지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