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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석방… 대법 "증언 신뢰 못해 다시 심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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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8개월만에… "수사기관 회유로 불리한 진술 나섰을 가능성"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석방… 대법 "증언 신뢰 못해 다시 심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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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보석 허가까지 받아내면서 법정구속된 지 8개월만에 석방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이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100여만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중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스폰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다르게 봤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51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의 쟁점도 최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 상당의 카드대납·상품권 등이 유죄로 확정될지 여부였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달랐다.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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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인사전면담 이후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및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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