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가능성 큰 지역 중심 발송
국민 제보 결정적 역할 기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9일부터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실종경보 문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시 나이·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종아동 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하고,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평균 발견율도 100%에 가깝다. 올해 1~4월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건수는 1만2031건으로, 이 가운데 1만2010건(99.8%)이 발견됐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자체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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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경보 문자 제도의 시행을 통해 단 한 명의 실종아동 등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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