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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연장한 日정부…지자체는 방역대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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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연장한 日정부…지자체는 방역대책 완화 지난 28일 일본 중부 나고야의 쇼핑거리를 행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걸어가고 있다.(나고야 교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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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 등 9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긴급사태 발효 시한을 이달 말에서 6월20일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도쿄도(都)와 오사카부(府) 등 지자체가 긴급사태에 따른 방역 대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도는 긴급사태 연장 기간에 영화관이나 미술·박물관에 대한 그간의 휴업 요청을 영업시간 단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휴업하도록 했던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의 경우 평일에만 오후 8시까지 영업을 인정할 방침이다.


도쿄도는 지난달 25일 3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된 후 연면적 1000㎡ 이상의 대형 상업 시설을 대상으로 생필품 매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업하도록 했었다.


오사카부도 대형 상업시설들이 평일에 한해 오후 8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화관·미술관 등의 평일 개관도 운영시간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스포츠 이벤트와 테마파크 업종에 대해서는 평일 입장객 5000명 이하, 수용정원의 50% 이내로 낮추는 조건으로 다음달 1일부터 행사를 열거나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일본의 긴급사태는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 수반인 총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을 근거로 선포한다. 긴급사태 발효 지역에서는 외출 자제, 영업시간 단축, 휴업 요청 등 관련법에 따른 다양한 방역 대책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주체는 광역단체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가 이처럼 방역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은 반복된 긴급사태 선포와 연장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진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긴급사태 연장 효과를 떨어뜨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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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 홋카이도, 히로시마, 오카야마, 후쿠오카, 아이치 등 전국의 9개 도도부현에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발효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사태 선포 지역에서는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휴업 요청 등 기존의 감염 예방대책이 지자체별로 계속 시행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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