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의 집’ 공포체험 장소로 몸살…경찰 관계자 “사유 시설 무단으로 침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귀신 놀이’는 이제 그만!
최근 인터넷방송 진행 BJ들이 흉가 체험 콘텐츠를 촬영해 논란이 됐던 부산 기장군 ‘실로암의 집’이 공포체험 장소로 몸살을 앓자 경찰이 단속에 들어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8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실로암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A씨 등 6명을 적발해 야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2대에 나눠타고 실로암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사람 중 1명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어서 ‘귀신 놀음’하다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방송에서 콘텐츠를 찾아내 흉가 체험을 목적으로 이곳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로암의 집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법인이 운영하던 중증장애인 복지시설로 2016년 폐쇄된 곳이다.
민간소유인 이곳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당시 관련 문서가 최근까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가 체험 콘텐츠를 촬영하는 BJ들 때문에 자료 훼손 우려가 제기돼 온 곳이다.
경찰은 흉가 체험 등을 위해 심야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 지역을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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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유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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