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특별채용 관련 감사 부당성·조사과정 비판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
감사원의 변호사 입회 거부·변호 기회 부족 등 지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조치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자료를 첨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게 재심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재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청구서 제출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조사 과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며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 되었고 이는 교육감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 교육감은 "무엇보다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며 "감사원의 조사에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며 이를 조용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입회권 보장 항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하여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 결과 감사원 측의 주장만이 관철되어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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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특채를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이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고, 비서실 소속 직원 A씨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후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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