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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 영업한 유흥주점서 65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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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 영업한 유흥주점서 65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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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흥시설 집합 금지에도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 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6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하 2층 문이 잠겨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에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손님들이 취해 있는 등 영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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