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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병원,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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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공휴일 규정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쉴 수 있도록"

민주당 강병원,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 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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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10일 '일요일, 선거일, 그 밖의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공휴일에 대해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일'로 했다.


현재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모든 국민이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을 유발시키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패러다임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부딪혔고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선진기업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인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라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휴식 여건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자기계발 역량을 훼손한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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