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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부터 뿌리기업까지 '주 52시간제 유예'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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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두 달 앞으로
660만명에 적용…전체 근로자의 43%
근로자 임금보전·11시간 휴식시간 규정
"코로나로 경영 악화된 기업에 규제 압박"

스타트업부터 뿌리기업까지 '주 52시간제 유예' 아우성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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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 의지도 막고 있습니다. 규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서비스 스타트업 대표 박모씨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그의 회사 직원 수는 40여명으로 올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박씨는 "스타트업은 개개인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어 함께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모인 조직"이라고 했다. 높은 업무 강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해 입사한 직원들인 만큼 주 52시간제라는 규제 안에 가두긴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은 1·2차 산업처럼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고 해도 생산량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뽑는 건 대안이 될 수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 소기업 활용도 낮아…"계도기간 달라"

최근 정부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지만 소규모 기업이 활용하긴 쉽지 않다.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 대표가 직접 행정 절차를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노사 서면합의는 물론, 근로자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선 ‘독소조항’도 있다.


박성민 공인노무사는 "하청업체의 경우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시간은 줄이고 임금까지 보전하라는 규정까지 지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보전 문제는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업자 처벌을 추가로 유예해주는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영세 기업들은 주 52시간제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면서 "50인 이상 기업에 법 적용을 유예했듯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부터 뿌리기업까지 '주 52시간제 유예' 아우성

전체 근로자의 43%인 660만명에게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새롭게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63만2000여곳이고, 종사자 수로 따지면 660만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에 달한다.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50~299인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각각 2만7000곳, 264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제조업계는 고질적인 내국인 인력난에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인력난까지 겹쳐 근로자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 대표 심모씨는 "요즘에는 고졸 취업자들이 제조업체에 취업해 기술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배달업에 뛰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제조업체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책 없이 주 52시간제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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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직원들의 ‘엑소더스’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특근(특별근로) 수당 등 기본급 외의 수당이 월급의 30~40%를 차지한다. 추가 근무를 할 수 없으니 자연스레 월급이 줄고 최근 급여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퇴직금까지 삭감돼 일부 직원들의 이탈은 불가피하다. 이수균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월급이 400만원에서 250만~300만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10~20년 일한 직원들은 퇴직금이 수천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 퇴사를 결정하거나 미리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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