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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ESG 투자 위해 기업 공시 의무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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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환경부
ESG 정보공개·공시 개선 토론회 개최

"금융사 ESG 투자 위해 기업 공시 의무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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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통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련 의무공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공시와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무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ESG 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 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내 ESG 정보 공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내년부터 1조원 이상, 2024년부터 5000억원 이상,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유럽연합(EU), 영국 등 ESG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의 속도에 비춰볼 때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인 시점"이라며 "ESG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율공개, 혹은 자율공시는 이미 글로벌에서 효과가 미진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의무도입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재무정보’ ‘CoE(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의 모호한 공개는 금융사들의 투자판단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져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CoE 방식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지키는 지, 지키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는 특히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선과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요와 기업 수용성 등을 반영한 활용도 높은 항목으로 조정 할 것"이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금융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녹색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도 소개됐다. 정수명 환경부 서기관은 "한국형 녹색채권 분류체계를 마련후 시범적용을 하고 향후 지속적인 보완 및 발전을 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체계 구축 및 면세혜택 제공 추진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업해 탄소중립 이행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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