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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5인 이상 모임 위반자 81명에 과태료 10만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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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수사의뢰 및 수사 중...광진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체계로 24시간 단속 시행

광진구, 5인 이상 모임 위반자 81명에 과태료 10만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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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연이어 ‘지인모임’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방역 사각지대 중 하나인 가정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지난 2월 가정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관련 집단 감염자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4월23일 기준 현재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 내 사적모임 위반자 81명에 대해 각각 10만원 씩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광진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24시간 빈틈없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형태의 유사 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를 전수조사,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라며 “한 집에 한 사람은 수시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을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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