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수사의뢰 및 수사 중...광진경찰서와 유기적 협력체계로 24시간 단속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연이어 ‘지인모임’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방역 사각지대 중 하나인 가정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지난 2월 가정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관련 집단 감염자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4월23일 기준 현재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 내 사적모임 위반자 81명에 대해 각각 10만원 씩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광진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24시간 빈틈없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형태의 유사 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를 전수조사,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도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라며 “한 집에 한 사람은 수시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을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