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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업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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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기동점검 결과 공개…공무직 부당채용, 관리감독 문제도 드러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 태만으로 과징금 부과기회를 잃어버리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태만과 관리소홀 등이 감사원 '기동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기동점검은 지난해 6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경기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와 관련해 후임자와의 업무 인수인계 문제, 과징금 부과 업무 미이행 등의 이유로 과징금 부과 기회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공무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업무 태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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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충청북도 충주시와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사실을 세무서로루터 통보받고도 담당 부서로 이송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기간을 읽어버린 사례 등이 적발됐다.


충청북도는 불공정하게 기간제로 채용된 공무원 친인척 등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역사 내 영업장 입점 관리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입찰 담합의 방법으로 낙찰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입찰 방해혐의로 수사 요청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특정인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시 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또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한 비서실 소속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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