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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2개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8인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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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2개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8인까지 모임 허용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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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감염 우려가 적은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군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상북도에서는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군위, 의성, 청송, 울릉 등 12개 군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경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 보고와 함께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윤 반장은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상황이 안정돼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 12개군(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은 이달 중 국내발생 확진자가 총 14명으로 하루 평균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이다. 또 12개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인데 비해 인구 수는 4.3%에 불과해 인구 밀도도 0.3% 수준인만큼 감염 확산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반면 경북의 경제적 상황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중대본과 경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들 12개군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시범적용을 결정했다. 시범 적용 기간은 1주간 시행 후 추후 연장될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는 만큼 현재 현재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중대본과 경북도는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새 개편안에서 2단계 조치인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을 가능케 한다.


새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외의 주민등록자가 해당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것도 허용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행정의 기반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출신지가 아니라 지역별로 따지게 돼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새 개편안에서는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단계에서는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또 4단계까지 격상될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 같은 식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되는 동안에도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 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 종교활동, 타 지역 주민이 집합,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16.6%)에 두 배가 넘는만큼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개소에 대해 상시 방역 점검을 하고,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로 유증상 발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또 고령층 밀집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중등증 환자는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을 활용하고, 위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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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한다. 울릉군은 입도 전·후 발열 체크로 유증상자에 대한 발견을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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