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여학생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동 앞에서 이같이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5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공원 인근 길가에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던 B(16)양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란한 행위를 통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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