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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국물 다시 붓고 남은 반찬 섞고…끊이지 않는 '식당 음식물 재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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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식당, 손님이 먹던 국물 재사용 의혹
앞서 음식물 재사용 식당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서 알려져
요리·반찬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식품 상해 식중독 유발 위험도
"장사 할 자격 없다" 시민들 공분

먹던 국물 다시 붓고 남은 반찬 섞고…끊이지 않는 '식당 음식물 재사용' 논란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국물을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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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부산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쏟아 부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식당 음식물 재사용'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앞서 일부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조리해 내놓는가 하면, 남은 반찬을 새 반찬과 섞어 재활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같은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식품 위생 안전 우려도 있을 뿐더러, 음식물이 상하기라도 하면 식중독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여행 도중 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부산 중구 한 식당이 음식을 재활용한다"라며 "뒷자리 아저씨들이 먹다가 재가열 해달라고 했더니, 그 손님이 먹던 걸 그대로 육수통에다 토렴해서 데워서 가져다 주는 것을 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눈을 의심해 저희 것도 뎁혀 달라고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것도 육수통에 그대로 국물을 부어 토렴을 한다"고 덧붙였다.


먹던 국물 다시 붓고 남은 반찬 섞고…끊이지 않는 '식당 음식물 재사용' 논란 한 누리꾼은 부산 중구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국물을 육수통에 부은 뒤, 다른 음식에 토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누리꾼이 게재한 사진 만으로는 전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글쓴이는 해당 장면이 담긴 사진 2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을 보면 한 식당 직원이 국자로 국물을 뜨는 모습이다. 다만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전후 관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식당에서 요리·반찬 등을 재사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부산 유명 돼지국밥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가 남긴 깍두기를 다시 내놓는 장면이 한 유튜버 영상에 공개되면서 당국이 행정처분 등 조처에 나선 바 있다.


같은 달 17일에는 경남 창원 한 동태탕 식당에서 직원이 해물 찌개를 재가열하는 모습이 포착,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식당에서 식품을 재사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먹던 국물 다시 붓고 남은 반찬 섞고…끊이지 않는 '식당 음식물 재사용' 논란 지난달 7일 부산 한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20대 직장인 A 씨는 "예전부터 일부 식당에서 음식물을 재활용한다는 말을 들어오곤 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믿기지 않는다"라며 "장사를 할 자격이 없는 업주들이라고 생각한다. 아예 식당을 폐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회사원 B 씨는 "사람 타액이 묻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해도 금방 상하는데, 하물며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댄 음식은 어떻겠나"라며 "먹는 걸로 장사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실제 음식물 재사용은 위생에 치명적일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의 타액·호흡기 분비물 등이 섞인 식품은 장시간 보관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법 행위다. 해당 법령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은 재사용·조리하거나 보관될 수 없다.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워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들의 경우 더욱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식당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8만337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음식물 재사용 사례가 포함되는 항목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4만6833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사유 중 가장 많았다.


한편 부산 중구는 국물을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식당에 대해 관할 기관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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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는 19일 "인터넷 상에 논란이 되는 식당에 대해 이날 오후 문을 열자마자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확인 시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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