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방역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방역 시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5시2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곧장 이 직원의 동선에 따라 방역을 시행하고 16일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어서 재판기일을 변경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