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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금소법 가이드라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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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가이드라인,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할 방침

금융당국 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금소법 가이드라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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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1일 1회 투자자성향 평가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개선 및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다.


15일 금융위는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했다.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금소법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 작성 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과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투자자성향 평가 부문에는 업계 불확실성 완화 및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자성향 평가 효율화, 1일 1회 투자자성향 평가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다.


광고심의 부문에서는 업무광고의 범위 명확화, 금융회사의 모집인 광고 사전심의 시 확인사항 목록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은 현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등급 마련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마련된다.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에는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과 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분야에서는 협회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소비자보호기준 운영방안, 기준에 포함해야할 사항이 구체화된다.


한편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분과에서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신속 회신하는 역할을 한다.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할 방침이다. 주요 질의사항, 설명자료 등은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한다. 가이드라인분과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이 진행된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실시 업무를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주기적으로 매월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4월말께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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