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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부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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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부담 많다" 사망한 구미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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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의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9일 만에 돌연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는 사건 초기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씨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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