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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상습 위반·반복 민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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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내달 12일까지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위반사례가 상습적이고 민원이 반복되는 130개 사업장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도는 점검활동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민간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 및 반복·고질적 위반사례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각 위반 사업장에 내려진 처분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장을 포함해 도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이라며 “도는 상습·고질적 민원업소 등에 맞춤형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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